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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김홍걸 프로필 약력 및 학력등 자세한 정보

김홍걸
김홍걸

 

김홍걸 프로필 약력 및 학력 등 자세한 정보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경력

 

포모나 칼리지 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 임의장

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0.06 ~ 2020.09: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20.06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청탁 대가 금품 수수 무상 금품 수수 후 조세포탈

2000년 8월 김홍걸은 최규선,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과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면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 6천 주(시가 13억 2천만 원)를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2001년 4월 사업자 선정 직후 약속대로 주식을 넘겨받았다.

 

최규선과 송재빈은 김홍걸이 주당 1만 원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홍걸은 송재빈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대금으로 삼아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 또한 김홍걸은 타이거풀스 텔레서비스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 8천 주(액면가 500원)를 제공받았고, 이들 계열사의 주식 대금 2천400만 원은 최규선이 대신 지급하였다.

 

코스닥 상장 업체 D사 박모 회장으로부터는 창원지방의 한 고층 아파트 건설 부지에 고도제한 해제를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규선을 통해 대가성이 있는 2억 원을 수수하였다. D사 박모 회장은 최규선과 김홍걸에게 고층아파트 건립 승인 및 조폐공사 합작사업 추진 알선 명목으로 총 10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김홍걸의 몫은 5억 원에 해당하였고, 이중 40%가 대가성이 있는 돈에 해당하였다.

 

이로서 김홍걸은 대가성을 목적으로 한 총 15억 4천400만 원을 수취하였다.

 

2002년 5월 18일 오전 9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홍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02년 5월 18일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후 8시 30분 김홍걸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 김홍걸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2003년 8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업체로부터 36억 9000만 원 수수하여 재산 축재
김홍걸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각종 기업체로부터 36억 9천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상당수 금액이 별다른 명목 없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기소되지 못하였고, 명목 없이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포탈 혐의만 적용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기소된 금액 일부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고, 2003년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가 선고한 1억 6천만 원의 추징금[14]이 확정되었다. 이로서 김홍걸은 기업체로부터 받은 36억 9000만 원 중 추징금과 조세를 납부한 차액을 문제없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김홍걸이 수수한 금액 중 알선 수재 대가로 산정된 추징금을 납부하면 35억 3천만 원이며, 2000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는 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적용하여 13억 5백만 원이다. 이에 김홍걸은 추징금과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22억 2500만 원을 그대로 무상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유산 강취

김홍걸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과 이희호의 자녀로, 이희호는 2017년 2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이희호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1)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을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3)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 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고 적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기부하고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의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김홍걸은 이를 따르지 않고 감정가액 30억 원을 넘는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았으며, 김대중의 사망 후 이희호가 하나은행에 예치해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도 찾아가 전부 자신의 몫으로 강취하였다.

다주택 아파트 아들 증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홍걸은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30억 9700만 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 하임(12억 3600만 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32억 5000만 원)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8월 말쯤 김홍걸의 한 채는 팔겠다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파는 대신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홍걸의 부인은 2016년 6월 25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0년 7월 14일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했다. 증여 시점은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홍걸이 취득세 절감까지 노렸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전세금을 4억 원 올린 뒤 '보증금 월세 인상 제한법' 발의

2020년 8월 12일 김홍걸은 강남 아파트로 새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4억 원이나 올렸다. 이전 세입자와는 6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새 세입자와는 10억 5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김홍걸의 이런 행보는 그가 전 월세 계약을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 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직후에 알려진 것이라 더욱 반발을 샀다.

 

전셋값 인상 8일 뒤 김홍걸은 '보증금 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했다. 본인은 전셋값을 올려 이득을 본 뒤에야 제한하는 법을 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맞으면서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5% 제한법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다주택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부부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2020년 2월 매각했지만,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하는 대신 3채만 신고해서 재산을 축소했다. 매각한 아파트 분양권 대금은 10억 원가량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당선 전 김홍걸이 등록했던 재산은 58억 원이었으나, 고덕 아파트 분양권 매각 이후 등록한 재산은 6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김홍걸의 배우자 예금이 1억 1000만 원이 1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m2 중 절반인 131.90 m2(5억 8500만 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결국 배우자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0년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2021년 2월 1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북 철도 테마주 1억 원 넘게 보유
김홍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 테마주인 현대로템 주식을 1억 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철도차량 제작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사업과 맞물려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이다.

 

대표적인 대북 철도사업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다. 정부의 대북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이 이런 현대로템 주식을 8718주를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가액 신고액만 1억 3730만 8000원에 이른다.

 

공직자윤리법(14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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